온라인그루밍 처벌 1년.."아동으로 착각하고 접근해도 처벌해야"

계승현 2022. 9. 25. 0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위장수사로 이런 범죄를 잡아내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년정책학회에 따르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지난해 9월 24일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의미와 보완점을 다루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장수사 허용됐지만..행위 객체 '아동·청소년'에 국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본격 시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위장수사로 이런 범죄를 잡아내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년정책학회에 따르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지난해 9월 24일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의미와 보완점을 다루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그루밍으로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박 교수는 논문에서 위장수사관이 아동·청소년을 가장해 유인이나 권유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유인이나 권유의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돼있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수사기관인 성인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2020년 1월 관련법이 개정돼 온라인 그루밍의 미수범도 처벌받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인이나 권유를 한 자기 자신의 대화 상대방인 위장수사관을 아동·청소년으로 착오한 경우라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을 객체로 규정한 문구를 '아동·청소년(행위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성인을 포함한다)'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성인이기는 하지만, 모든 가해자가 성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행위 주체를 특정 연령 이상으로 설정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위장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그루밍 행위의 처벌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판례가 더 쌓인 뒤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가해자의 연령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청소년 간 온라인 성적 행위를 처벌할 경우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