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허위 설립 신고' 대양판지 직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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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어용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대양판지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39)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대양판지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조설립총회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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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허위로 어용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대양판지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39)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노조 활동 방해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대양판지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조설립총회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양판지 사측은 2020년 3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려 하자 청주공장과 장성공장 임직원에게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양판지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A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설립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단·노조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장성군수로부터 받은 노조설립신고증과 함께 제출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심문 회의에서도 설립총회를 열었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해 공익위원들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도록 했다.
대양판지 사업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은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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