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반발 확산..전경련,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

김보경 2022. 9. 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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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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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 경총 이어 두번째.."노조에 면죄부 주는 '노조방탄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파괴 손배소 남발 막는 노란봉투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2022.9.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25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 측에 반대의견을 전한 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된다"며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면책 규정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까지 파업을 일삼고, 노동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경련에 따르면 2010∼2020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천명 기준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38.1일로, 영국(17.8일)·미국(8.2일)·독일(4.6일)·일본(0.2일)보다 많았다.

또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파업과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총 6조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경련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는 사측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현행법에서도 노측이 손해배상 소송 면책을 요구하면 사측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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