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수수료 2배 올리는 예탁원..수익사업 본격화
한국예탁결제원이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왔던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내년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한다. 수수료율도 2배 올린다.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예탁결제원의 수익성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주 수에 따른 수수료율 부과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주주 수가 많을 수록 요율이 오르고 반대로 주주 수가 적은 회사는 요율을 할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주주 수 1만명 이상인 회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표준수수료의 100%를 적용했다. 1만명 미만은 5개 구간으로 나눠 △5000~1만명 90% △3000~5000명 80% △2000~3000명 70% △1000~2000명 60% △1000명 미만 50% 등으로 주주 수가 적을수록 할인율을 높였다.
개편안에서는 주주 수에 따라 구간을 세부화해 주주 수가 많을 수록 요율을 할증 하기로 했다. 주주 수가 1만~2만명인 경우 요율은 90%로 기존보다 낮지만 2만명 이상부터는 구간별로 110~200%까지 요율이 늘어난다. 주주수가 500만명 이상인 회사는 표준수수료의 200%가 적용된다.
표준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다. 자본금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표준수수료가 500만원이다. 그 밑으로는 구간에 따라 80만~450만원이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라 자본금 5000억원 이상이면서 주주 수가 500만명을 넘는 기업은 전자투표 수수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주가 많은 기업일수록 요율이 올라가지만 자본금과 주주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전자위임장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주주 수 중하위 구간은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상위 구간을 할증한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 이용할 경우 할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늘린다.
임시주총의 전자투표 수수료는 인상한다. 기존에는 정기주총 수수료의 3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정기주총과 같은 요율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투표는 주총 의결권 행사를 모바일이나 PC 등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 권리 강화에 기여해 왔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주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이후 비대면 주주총회 수요가 커지면서 전자투표 도입은 크게 늘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수는 2019년 636개에서 지난해 1253개로 2배 늘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1494개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예탁결제원은 비대면 주총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전자투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왔다. 그 사이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주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비용도 늘었다. 전자투표 도입 회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무료 서비스 제공은 어렵다는 판단에 내년부터 수수료 부과를 정상화하고 요율도 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영업환경 변화와 서비스 제공원가 인상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됐다"며 "업계 의견 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수수료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투표 시장에서 사실상 예탁결제원의 독점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수수료 인상으로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자투표 도입 초기에는 예탁결제원만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9년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체제는 깨졌다. 이후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증권사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시작부터 무료 수수료를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지난해 전자투표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금투 역시 지난달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이용자가 적고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법인)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현재 업계에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나 전자투표 서비스 차이는 거의 없지만 주요 대형 상장사들은 예탁결제원 서비스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브랜드 인지도나 선점효과 등으로 인해 이 시장에서 예탁결제원의 독점적 지위를 깨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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