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에 막힌 음악스트리밍 저작권료 해법

박종진 2022. 9.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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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상황에 따른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음악저작권료 산식 조정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구글이 6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한 상황을 고려, 업계와 논의를 통해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저작권료 산정 시 전체 매출에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되 재원의 68.4%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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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한시 적용에도 부정적 입장
인앱결제 강제 넉달..피해 누적
문체부, 내달 첫 주 조정안 확정
협의 불발땐 직권 개정 가능성도
ⓒ게티이미지뱅크

구글 인앱결제 강제 상황에 따른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음악저작권료 산식 조정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음악저작물 권리자단체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2개 중재안을 음저협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구글이 6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한 상황을 고려, 업계와 논의를 통해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저작권료 산정 시 전체 매출에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되 재원의 68.4%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본지 7월 12일자 18면 참조〉

중재안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최소화해 이용자 부담을 없애고 창작자에게는 동일한 규모 저작권료가 지급되도록 해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접근이다.

음악스트리밍 사업자가 늘어난 저작권료 부담 등에 경영이 악화돼 서비스를 중단하면 음악 창작자가 받을 전체 저작권료가 줄어드는 등 오히려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다. 기존에는 사업자 전체 매출액의 6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했다.

현재 산식을 유지하면 수수료 인상분 영향으로 사업자 매출이 증가, 권리자에 돌아갈 저작권료가 늘어난다. 음저협은 이를 고려, 중재안이 작곡·작사가 등 창작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구글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인앱결제 이용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3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전송분과 회의를 열고 기존 중재안을 2년간 한시 적용하는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멜론·지니뮤직 등 음악스트리밍 사업자와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권리자단체는 상생 차원에서 동의했지만 음저협은 재차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2차 중재안에 대해 각사와 단체별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한 뒤 빠른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홉 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듭했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단체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며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등 구글 새 결제정책이 적용된 지 네 달이 다 돼가는 상황을 고려, 늦어도 10월 첫 주에는 조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중재안에 동의한 단체를 중심으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을 개정·적용한 뒤 음저협과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후에도 협의가 안될 경우 문체부가 직권으로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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