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변호사' 남궁민,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소중한 사람 지켜줄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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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이 불리한 재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천지훈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한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원칙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우리 자신들 말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 달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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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남궁민이 불리한 재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24일 방송된 SBS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내는 천지훈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천지훈이 꺼내 든 증거는 없었다.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미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리고 천지훈은 배심원들에게 "우리 법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유죄를 입증하라고 검사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바로 이것이 형사법의 원칙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천지훈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한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원칙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우리 자신들 말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 달라 강조했다.
이에 배심원들은 고민에 빠졌고 장고 끝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판사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다"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증인을 붙잡아 준 행위를 증인이 지갑을 절취하는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눈물을 보이며 천지훈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천지훈은 고생했다며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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