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게 마약 제공 60대 남성 집행유예

박영하 2022. 9.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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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성매매 여성 B 씨에게 건네고, 3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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