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프로그램 대부분 방송사 돈 받고 병원 요청해 틀어주는 것"

윤유경 기자 입력 2022. 9. 24. 23:05 수정 2022. 9. 25. 09: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채널 관계자 "PP채널은 돈 받고 병원 요청 프로그램 틀어주는 것이 현실"
정필모 의원 법개정 준비 중 "과징금 대폭 상향하는 식으로 방송법 개정해야해"
돈 받고 병원 홍보하는 의료프로그램, 해결책은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과징금 제재에도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는 '홍보성 의료정보 프로그램'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은 2000만 원이고, 위반 행위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 1000만 원까지 감경하거나 3000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 5기 방통심의위는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다수의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은 케이블 채널이라 불리는 전문편성채널에서 방송된다. 케이블 채널 관계자 A씨는 “문제되는 홍보성 의료프로그램들 대부분은 방송사에서 돈을 받고 병원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을 그냥 틀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다 제작해와서 PP채널들에 돈을 주며 방송을 요청하는 식으로 방송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에이전시가 병원에 돈을 받고 PP들을 연결해준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100원을 받아서 PP 다섯군데에 10원씩 주고 50원을 가지는 식”이라며 “당연히 병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홍보성이므로 우리 병원을 알려야하니까 전화번호를 넣어달라고 요청할거고, 에이전시는 돈을 받기위해 그대로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케이블 채널 관계자 B씨도 의사들이 이미 프로그램 제작을 다 해와 돈을 주겠다며 방송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전했다. B씨는 케이블 채널 업계가 많이 어렵기때문에 그런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사진=gettyimages.

A씨는 “사실 PP채널에서 정말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제작해서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이 나가는 게 아니다. 돈을 받고 받은 프로그램을 그냥 틀어주는 것”이라며 “종편이나 언론사 계열PP에서도 다 한다. 일반 PP가 100원을 받으면, 언론사 계열 PP는 1000원, 2000원을 받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개업한 병원들이 워낙 많고 일반 개업의들이 전처럼 돈을 벌지 못한다. 최근 대형 병원화된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사실 정말 의료적 측면에서 우수해서 커졌다기 보다는, 홍보를 통해 커진 경우가 많다”며 “의료산업쪽의 경쟁심화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 금액 상향, 의사 관리감독 강화, 법개정 등 다양한 대안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제42조(의료행위) 관련 방송심의 의결 내역을 보면, 2017년 6건, 2018년 12건, 2019년 16건, 2020년 17건으로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의결된 13건은 전부 제42조(의료행위 등)제3항제3호 위반 사안이었다.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화면상 자막으로 내보내는 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GMTV '메디컬 빅 데이터'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케이블TV협회에 PP들의 동일 사안의 규정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PP들에 강한 제재가 나갈 것임을 경고해왔다. 지난 6월에는 반복되는 규정 위반 의사·병원 광고성 프로그램들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이후로는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 일관적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음에도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은 근절되지 않아 심의위원들은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징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프로그램 방송으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전·현직 심의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더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민영 현 5기 심의위원은 “핵심은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이 의료인과 시청자를 연결해주고 있다는 점이고, 이 부분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과징금 금액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직 심의위원 C씨는 “방통심의위가 과징금을 내고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편법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사에서는 심의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방송을 만들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규제 기관이므로 제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기 심의위원이었던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광고나 홍보용이라면 명시적으로 시청자한테 각인될 수 있게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바로 알고 볼 수 있게끔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AXN 투데이건강리포트 방송 화면 갈무리.

의료광고를 하는 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의료법상 의사들은 의료광고를 하면 안된다. 의료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가 의사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전직 심의위원 C씨도 “의사협회, 약사협회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홍보성 의료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성옥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협찬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해서 영향 미치고 광고효과를 주는 전반적 문제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협찬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했다.

정필모 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에서 홍보성 의료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부처에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필모 의원은 “PP들이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과징금보다 규정위반을 하면서까지 얻는 광고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식으로 (사후 조치인 방통심의위 제재보다, 사전 제재 방안인) 방송심의규정의 모법인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물론, 동일한 수법으로 교묘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 PP 자체를 제재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