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김철윤 무죄+딸 병원비 받아냈다

김한나 온라인기자 2022. 9. 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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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 캡처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이 무죄를 얻어냈다.

24일 오후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김철윤 무죄를 얻어낸 남궁민이 그의 딸 병원비까지 받아낸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백마리(김지은)는 이명호(김철윤) 소매치기 재판에 천지훈(남궁민)이 가져온 증거를 보고 당황했다.

증거 채택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 묻는 천지훈에 백마리는 승인했다. 배심원에게 그는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있다며 상자를 열었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천지훈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는 없습니다. 무죄라는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유죄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누구도 피고인이 전과 4범의 전과자라 해도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한 증거 재판이라 말하는 천지훈은 상자를 백마리에게 건네며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넣어주십시오”라고 전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백마리에 천지훈은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 했다는 증인의 증언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천지훈은 이명호에게서 그가 돈을 위해 호텔이나 사우나에서 소매치기했고 별명이 보이지 않은 손이라는 정보를 얻어냈다.

이어 오른손을 왜 다쳤냐 묻는 말에 이명호는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제 손을 돌로 찍었습니다”라고 밝혔다.

SBS 방송 캡처



백마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고 판사는 인정했다. 그 말에 이명호는 “뭘 인정해. 내가 안 했는데 뭘 인정하죠? 아까부터 사람 죄인 취급하면서 대체 이 재판 뭐 하려 합니까! 나는 진짜 안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심정을 당신들이 알아? 당신들 눈에 난 어차피 전과자 쓰레기겠지!”라고 소리쳤다.

이명호를 진정시킨 천지훈은 증인을 불러 눈을 감아보라고 말했다. 술에 취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증인의 지갑을 빼낸 천지훈은 “지금은 왜 못 느낍니까?”라고 물었다.

이명호의 소매치기 실력과 증인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천지훈은 “피고인은 전과 4범입니다. 지금처럼 현장에서 미수범으로 그쳐 붙잡힌 것은 처음입니다. 피고인은 프로 중 프로였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증인을 상대로 소매치기하려다 걸렸다? 글쎄요?”라며 배심원에게 어필했다.

백마리는 이명호에게 징역 5년을 외쳤고 천지훈은 배심원에게 “우리 법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확실하게 유죄를 입증하라고 검사에게 요구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것이 형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심스러울 때는 왜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할까요?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보다 감옥에 넣는 게 안심될 거 같은데 말이죠.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 말입니다”라고 전했다.

재판 결과 이명호는 무죄를 받아 바로 석방됐다. 그는 소미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말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달려갔다.

백마리는 천지훈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게 축하받을 일이냐 묻던 천지훈은 백마리 손을 잡고 “합시다 악수! 검사님, 항소할 겁니까?”라며 형사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말하며 “소미 병원비 해결됐네”라며 얼싸안고 웃었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오후 10시에 만나볼 수 있다.

김한나 온라인기자 klavie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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