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 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정혜미 2022. 9. 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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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경상북도는 태풍 피해 지역에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과 경주 지역 주택, 시설물 등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 측량이며, 주거용 주택은 수수료의 100%, 그 외의 경우 50% 감면 적용됩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 지적 담당부서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의 확인 후 지적 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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