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업지역 고층건물 규제 강화..조례도 개정

이재경 2022. 9. 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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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춘천시가 도심 속에 들어서는 외딴 고층 건물, 이른바 '나 홀로 고층건물'의 신축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올해 말까지 개정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도심지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법정 건폐율은 토지면적의 최대 80%. 용적율은 최대 1,3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나 홀로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권 제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조밀하게 건물을 짓다보니 고층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춘천시가 상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고층건물을 규제하기로 하고 초안을 만들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교통과 정주여건 등 필요한 지침을 미리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교통과 환경 등의 세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게 골자입니다.

좁은 지역에 나 홀로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에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집니다.

여기에, 용적율을 낮추기보다는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우세합니다.

층수 제한을 몇층까지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상복합뿐 아니라 아파트 건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최원종/춘천시 도시계획과장 : "층수제한이나 주변에 기반시설 확보 이런 것을 지침상에 넣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을 할 때 그 지침내용에 따르도록."]

춘천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턴 상업지역에 대해 새롭게 바뀐 지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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