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왔다면서..배낭 한가득 "자연산 버섯"

이승연 2022. 9. 24. 2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가을철 산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산에 갔다가 발견한 버섯을 마음대로 따 와도 될까요?

허가 없이 따 오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춘천의 한 국유림 지역.

산 옆 도로에서 푸른색 가방을 짊어진 남성이 내려옵니다.

산림청 단속반이 남성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방금 막 채취한 송이와 능이, 각종 자연산 버섯들이 나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꾼] "등산 갔다 오다가 그냥 길옆에 있는 것 따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 국유림 지역에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단속반에 걸린 또 다른 남성.

등산하러 왔다고 하지만 배낭에는 개암버섯과 싸리버섯 같은 임산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개암버섯은 관계없을 것 같아서‥) "아니요, 국유림 내에서 허가 안 받고 따는 건 다 불법이거든요."

가을철 임산물이 많이 날 때면 유독 터널 인근 도로 갓길에 차들이 늘어섭니다.

버섯이 많이 나는 장소를 찾아 다니는 채취꾼들이 세워놓은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지난주 목요일에 와서 계도했던 차량인데 또 오늘 오셔서 오늘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불법 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리자 마을 주민들이 초소까지 만들어 직접 감시에 나섰습니다.

[조현숙/화천군 방천1리 이장] "돌아가며 지키는데 이리로 못 가면 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로 넘어오면 우리는 몰라요. 못 잡아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춘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최정현(춘천)

이승연 기자 (lee0317@c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0925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