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가족에 사실혼·동거 배제..기존 입장 바꾼 여가부

2022. 9. 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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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성가족부가 사실혼과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여가부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을 고쳐 '비혼·동거'도 가족 범위에 넣기로 했던 여성가족부.

▶ 인터뷰 : 정영애 /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해 4월) -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가부가 최근 사실혼과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입장을 바꾼 건데,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가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여성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가족형태가 예전처럼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사람들로만 가족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현실에 맞게 정책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유감스럽네요."

여가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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