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RD서 연봉 3억' 조규홍, '억대연금 수령·건보료 0원' 논란

고상민 2022. 9.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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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억1천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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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퇴직 후 EBRD 이사로 재직..2년 10개월간 '총 급여 11억'
EBRD 재직시 공무원연금 1억원대 수령·건보 피부양자..曺측 "비과세로 적법"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9.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영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억1천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해당 기간 조 후보자는 EBRD 이사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으며, EBRD 재임 기간 총 11억원(71만7천파운드·24일 환율 적용)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연봉은 3억원에 달했다.

2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약 11억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공무원 연금도 1억 이상을 수령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 지급은 정지 또는 감액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다자협약 성격의 국제협정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연금을 추후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국세청도 과세권이 없어 신고·반납할 방법이 없다"며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는 EBRD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수당을 받는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아산=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 참석, 김봉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9.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신 의원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2018년은 연소득 3천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도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 퇴직 이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당시 연간 3천400만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감액 없이 1억 이상 수령한 사람"이라며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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