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교회 불법 주차장 조성..60대 교인 '벌금형'

이루비 2022. 9.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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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보전산지이자 국유재산인 인천 미추홀구 한 임야 173㎡에 아스콘을 포장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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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보전산지이자 국유재산인 인천 미추홀구 한 임야 173㎡에 아스콘을 포장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를 전용, 토지의 형질을 변경,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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