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서만 시행..사실상 또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판매자가 음료 판매 시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판매자가 음료 판매 시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입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침체기를 겪어온 중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일시적으로 유예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제도 개편으로 선도지역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기존 계획보다 강화된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합니다.
반면, 반납 방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기존에 브랜드와 관계없이 어느 대상매장에서나 컵을 반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종 발표에서는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논란
전국 적용이 보류된 데에 대해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그간에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적인 장애물,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 하고 해결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추후 전국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나 시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적용 매장 대상의 범위 등 법률 개정으로 변경할 사항까지도 재검토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