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시행 1년,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검거 '효과'

제주방송 신동원 2022. 9.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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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벌이는 '위장수사' 시행 1년, 이 제도를 통해 200명이 넘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자들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 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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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벌이는 '위장수사' 시행 1년, 이 제도를 통해 200명이 넘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자들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난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수사 제도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179명(155건)을 검거해 이 중 1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과 제작을 알선한 8명(17건)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73명(7건)을 적발해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외에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신청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 4건도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얼굴에 성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SNS로 판매하던 피의자를 위장수사러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이 제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수사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 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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