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입장 바꾼 여가부 "사실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 안 한다"

김현정 2022. 9.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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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가족부 전경.[사진제공=여가부]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국회 여가위에 "위탁가족, 동거 및 사실혼 부부 등이 가족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여가부는 지난해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가족' 정의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이 같은 결정에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갑록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건강가정' 용어 삭제는 '동성혼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를 극단적으로 편가르기하려는 소수 집단'의 의도를 의심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민주당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바꿔 혼인이나 혈연, 입양 외 관계로 묶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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