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안전지대 無·연예계 스토킹 범죄 '빨간불'[TEN스타필드]

윤준호 입력 2022. 9.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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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독일인 A 씨에게 스토킹 피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심각성
형벌 수준 미비..'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텐아시아=윤준호 기자]
트와이스 나연 / 사진=텐아시아DB


《윤준호의 복기》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연예계 전반의 문화, 패션, 연예인들의 과거 작품 등을 살펴보며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해 봅니다. MZ세대의 시각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대중에게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트와이스 나연이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요즘이다. 피해 수준에 비해 형벌은 약한 상황이다.

나연을 스토킹한 독일인 A 씨. 최근 A씨가 한국에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연 생일 축하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나연과 연애 중이라 착각하며,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법무팀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연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A 씨의 스토킹 범죄는 2019년부터 지속됐다. 2020년 1월에는 트와이스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멤버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경찰의 보호와는 상관없이, 나연의 심리상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텐아시아DB


스토킹은 범죄다. 스타를 향한 사랑이라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인 수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의 경우 벌금 10만 원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 시행 후 스토킹 범죄 확정판결은 218건이다. 이 중 공소가 기각된 사례는 68건(31.2%), 집행유예 75건(34.4%), 벌금형 44건(20.2%)이다. 징역형은 31건(14.2%)에 그쳤다. 스토킹 피의자 100명 가운데 15명 만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것.

스토킹은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괴롭히는 행위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131건 중 96건, 73%가 주거침입이나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추가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가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건이다. 특히, 전 씨가 스토킹으로 재판받는 도중 일어난 범죄. 아무런 제재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점이 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 중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JYP엔터테인먼트 로고 /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연예인은 특히, 스토킹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직종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만큼, 안전지대를 보장할 수 없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따라서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한 이유.

과거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했다. 일부 팬들의 잘못된 인식 속에 묵인됐었다. 스타를 향한 '알 권리'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연예인이 고통받았다.

반면 팬덤의 규모가 커지는 요즘. 성숙한 문화로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사랑하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스스로 지켜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팬덤 내부에서 자생적 문화가 계속 확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각지대 없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스토킹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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