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가구당 월평균 898원 증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12.27%)보다 4.40% 오른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2018년 0.46%,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로 상승한 뒤 내년 다시 0.05%p 오르게 됐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5076원에서 1만5974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작다며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오른다. 30일(1개월) 이용할 때 급여비용은 모두 234만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다.
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하고,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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