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동거는 법적 가족 안돼"..정권 바뀌자 입장 뒤집은 여가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보수정권의 성격에 맞춰 가족의 법적 인정범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보수정권의 성격에 맞춰 가족의 법적 인정범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는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2020년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 가족 정의를 확대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에 밝힌 의견은 정반대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여가부는 그 이유에 대해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가부의 입장이 불과 1년여 만에 뒤바뀌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계와 진보단체는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1인가구, 동거가족, 위탁가족, 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관련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중생 2명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남성 2명 체포…"면책권 있다" 주장
- "아빠, 꼭 돌아오세요" 울음바다…러 동원령에 기약없는 생이별
- 사이코패스 기준 초과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결심공판…검찰 사형 구형할까
- 尹 비속어 논란, 바이든도 못잖았네…정상들의 말실수 백태
- 러 동원령에 아수라장…`팔 부러뜨리는 방법` 검색 급증
- KIEP "中 성장률 장기적으로 2%대 수렴"
- `부동산 PF` 충격 완화… 2금융권 유연화조치 연장
- 이란 대통령 사망에도… 국제유가 내림세 지속
- "미국 NASA보다 먼저 쏜 `눈`인데 후속환경위성 언제 발사?
- 부실PF에 4조 공적자금, 실효성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