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에 무당되라 하지마"..친누나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조교환 기자 2022. 9.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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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자정쯤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9시간 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얼마 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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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쯤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9시간 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얼마 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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