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노리다 덜미..20대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강지수 2022. 9.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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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던 20대가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죄로 또다시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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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력에도 범행"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던 20대가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죄로 또다시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MW 승용차에 접근해 차 안 가방에 있던 현금 28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다른 차량에서 현금 71만원과 동전을 두 차례에 걸쳐 훔치고, 또 다른 차량에서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주차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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