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오픈] 복식 1회전에 탈락한 태국 선수가 세금 면제를 받은 사연

정광호 2022. 9. 24.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WTA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에 출전한 핑탄 플리푸체(태국)는 복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하며 900달러(약 128만원, 1천800달러에서 반으로 나눈 가격)를 획득했다.

보통 투어 선수는 상금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데 플리푸체는 세금 면제를 받았다.

따라서 플리푸체는 900달러에서 22%의 세금을 떼야 하지만, 플리푸체는 태국 선수로 한국과 조세협정을 맺은 나라다.

태국 선수는 1천500달러 이하의 상금을 받을 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강에 오른 룰루 선은 WTA 회비를 내지 않아 상금에서 차감된다(사진=코리아오픈 조직위원회)

올해 WTA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에 출전한 핑탄 플리푸체(태국)는 복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하며 900달러(약 128만원, 1천800달러에서 반으로 나눈 가격)를 획득했다. 보통 투어 선수는 상금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데 플리푸체는 세금 면제를 받았다.

플리푸체가 세금 면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국내 선수는 소득세 3%, 주민세(소득세의 10%) 0.3%가 적용되어 3.3% 세금을 떼고 상금을 받는다. 외국 선수들은 소득세 20%, 주민세 2%가 적용되어 22%의 세금을 뗀다. 

따라서 플리푸체는 900달러에서 22%의 세금을 떼야 하지만, 플리푸체는 태국 선수로 한국과 조세협정을 맺은 나라다. 태국 선수는 1천500달러 이하의 상금을 받을 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미국과 일본도 3천달러 이하 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WTA와 더불어 ATP는 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어에 뛰고 있는 선수는 일정 회비(행정관리비)를 내야 한다. 회비를 내면 상금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회비를 내지 않는 ITF 월드테니스투어권 선수나 투어 대회에서 잘 뛰지 않는 선수는 회비를 내지 않아 대회 상금에서 그 회비를 떼고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 여자 테니스 간판 장수정(대구시청)은 꾸준히 WTA 투어에 도전하고 뛰어 회비를 내고 있다. 회비를 내는 것이 상금을 받을 때 이득이기 때문이다. 

올해 예선 통과자로 8강까지 오른 룰루 선(스위스)은 ITF 월드테니스투어에서만 활약하고 WTA 투어는 1년에 한 두번 정도 뛰기 때문에 회비를 내지 않아 상금에서 차감된다.

또한, 선수가 경기 중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면 상금에서 차감된다. 만약 그 선수가 받을 상금보다 벌금이 더 많다면 다음 대회에서 남은 벌금이 차감되고 상금을 받는다. 

그 밖에도 선수가 개인적으로 스트링 작업이나 세탁, 마사지 등 이용시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상금에서 차감된다. 보통 투어 선수들은 현금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글= 정광호 기자(ghkdmlguf27@mediawill.com)

[기사제보 tennis@tennis.co.kr]

▶테니스코리아 구독하면 페더러 그래픽티 증정

▶테니스 기술 단행본 3권 세트 특가 구매

98,900원에 1년 구독+그래비티 슬리퍼까지

Copyright © 테니스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