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다시 만나게 해줄게" 속여 1억4000만원 뜯은 30대 실형

윤왕근 기자 2022. 9.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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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뜯은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중국 국적이라 대출이 쉽지않고 사채를 갚지 못하면 추방된다"며 "200~300만원만 빌려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 15일까지 61회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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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거의 회복되지 않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양형 이유
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뜯은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전 여자친구C씨와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B씨가 C씨와 다시 사귀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C씨가 다시 B씨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접근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중국 국적이라 대출이 쉽지않고 사채를 갚지 못하면 추방된다"며 "200~300만원만 빌려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는 형편이라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 15일까지 61회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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