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 무속인?" 친누나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구진욱 기자 2022. 9. 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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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인 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0시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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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과다 출혈'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무속인인 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해자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1차 소견 결과 '폭행에 의한 과다 출혈'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전날 0시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53분쯤 소방당국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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