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해드릴게요" 배달음식만 받고 돈 안낸 20대 사기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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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며 가게 업주들로부터 음식을 건네받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 차례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달 3일 오후 10시 8분쯤 피자가게에 연락해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음식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21만7000원 상당의 사기행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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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며 가게 업주들로부터 음식을 건네받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 차례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0시 2분쯤 춘천의 자택에서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며 탕수육 등 음식을 받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달 3일 오후 10시 8분쯤 피자가게에 연락해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음식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21만7000원 상당의 사기행위를 벌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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