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골반 춤추는 이모티콘 내가 만들었다" 저작권 소송, 결론은?

신송희 에디터 2022. 9.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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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사용된 동작에도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권오석)는 A, B 씨가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C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제작자 A, B 씨에게 각 150만 원을 배상하고 이모티콘 원본 및 사본을 폐기하고 배포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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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성 있다면 창작물 인정"..관련 소송 이어질 듯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사용된 동작에도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권오석)는 A, B 씨가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C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제작자 A, B 씨에게 각 150만 원을 배상하고 이모티콘 원본 및 사본을 폐기하고 배포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A, B 씨는 지난 2018년 7월 한 메신저에 '두 손을 모으고 골반을 흔드는 춤을 추는 캐릭터' 등 다양한 이모티콘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C 씨는 지난 2019년 3월 A, B 씨의 이모티콘과 반복적인 특정 동작, 프레임 등이 비슷한 이모티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 B 씨는 C 씨가 판매한 이모티콘 중 3가지가 자신들의 이모티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이모티콘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B 씨의 이모티콘을 저작물로 인정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1호)

위 조항을 근거로 재판부는 "단순 동작이라 하더라도 캐릭터의 신체 부위의 각도, 위치를 세세하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성이 부여됐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B 씨와 C 씨의 이모티콘은 동작의 형태 및 리듬감에서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고, 맨눈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하다. 해당 동작이 일상에서 기분이 좋을 때 흔히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자인 A, B 씨가 저작권 침해 예방 및 그 밖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C 씨의 이모티콘 판매를 금지하고 원본 및 사본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다른 두 가지의 이모티콘에 대해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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