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릴까 말까' 광주·전남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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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다.
한 의원은 "의원 대부분이 초선 의원이어서인지,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시민의 정서나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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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쌀값 폭락·금리 인상·인플레이션 등 변수 많아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전남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촬영 정회성]](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4/yonhap/20220924100105453culw.jpg)
2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다.
광주시의원은 월정수당 4천90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등 연간 5천890만원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10월 중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아직 의정비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 대부분이 초선 의원이어서인지,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시민의 정서나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 광주 동구는 내심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길 바라는 눈치다.
기초의원의 경우 서구는 4천401만원, 북구 4천311만원, 광산구 4천255만원, 남구 4천127만원, 동구 3천953만원 순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다.
동구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난 2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 수당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는 탓에 전남도의회도 인상 의견이 나온다.
전남도의원 의정비는 5천29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6천17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전남도의회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4/yonhap/20220924100105624mbea.jpg)
한 전남도의원은 "청렴도나 일하는 정도로 보면 전남도의회가 전국 1위인데, 의정비는 전국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치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도민 여론 추이를 봐가며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의정비가 3천194만원인 곡성군의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고려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상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인다.
의정비 심의를 담당하는 곡성군 측은 심의를 통해 인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인상 폭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3천753만6천원을 받는 여수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인상 의견을 냈다.
영광군과 화순군도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쌀값 하락,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속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수준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면 월평균 5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되는데, 의원들이 비난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론이 월정수당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금액이 명시된 의정활동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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