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털이 20대 징역 10개월..여러 차례 처벌에도 또 범행

노현아 2022. 9.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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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춘천시 한 도로에서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MW 승용차의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8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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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춘천시 한 도로에서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MW 승용차의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8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71만원과 동전까지 훔치고, 또 다른 차량에서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2019년 11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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