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한국석유관리원, 사용중지 주유소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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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사용중지(휴업 등)주유소 40여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용중지 주유소를 이용한 가짜석유의 저장·유통 가능성이 제기돼 실시한다.
전북소방의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 제거 등 안전조치 여부 ▲사용중지 신고 후 위험물 취급 여부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조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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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사용중지(휴업 등)주유소 40여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용중지 주유소를 이용한 가짜석유의 저장·유통 가능성이 제기돼 실시한다.
전북소방의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 제거 등 안전조치 여부 ▲사용중지 신고 후 위험물 취급 여부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조치 여부 등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위험물 저장시설의 불법용도 사용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저장제품의 가짜석유 유무 등을 점검한다.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험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상의 이유,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용중지 신고를 위해서는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를 제거하고 사용중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금지조치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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