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집 침입 우발적" 주장에.."100kg 거구가 창문으로" 지적한 판사

유엄식 기자 2022. 9. 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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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이웃 여성의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3일 이웃 여성 A씨의 집 부엌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새벽 4시 30분 좁은 주방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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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0kg 넘는 남성이 창문으로 들어간 것 우발적 아냐..피해자 극심한 공포" 지적
/사진제공=뉴스1

새벽에 이웃 여성의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3일 이웃 여성 A씨의 집 부엌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덥고 집에 에어컨이 없어 시원한 곳을 찾아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새벽 4시 30분 좁은 주방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0cm 후반 키, 100kg 이상 몸무게의) 피고인 같은 체구의 남성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수고로운 작업이어서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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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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