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까지 탈탈' 턴 상습 차량털이 20대 또 철창행

강태현 2022. 9. 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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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여러 차례 철창신세를 진 20대가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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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처벌에도 또 범행.."실형 불가피" 징역 10개월
현금 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철창신세를 진 20대가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춘천시 한 도로에서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MW 승용차의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8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71만원과 동전까지 훔치고, 또 다른 차량에서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2019년 11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송 판사는 "주차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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