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채혈 하지마"..응급실 의료행위 방해·상해 50대 '집유'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9. 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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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B씨에 대한 채혈을 하려하자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 2명이 응급진료를 하려하자 'xxx아, 음주채혈 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이들 간호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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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7일 오전 1시 13분쯤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자신의 아들 B씨가 교통사고로 후송된 후 보호자로 찾아왔다.

A씨는 경찰이 B씨에 대한 채혈을 하려하자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 2명이 응급진료를 하려하자 'xxx아, 음주채혈 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이들 간호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B에 대한 채혈을 방해했을뿐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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