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회사 밖에서 야식 먹고 오다가 '쾅'..산재 아닌가요?

김주현 기자 2022. 9. 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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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직장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에겐 그날의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그 고민은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외부에서 식사하게 된 경위와 식당과 회사 간 거리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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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X파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일 직장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에겐 그날의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그 고민은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이용해 외부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가을 민간기업에 다니던 수습사원 A씨는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사 밖에 있는 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돌아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과 치아 등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고 당시 A씨가 회사 규정을 위반해 사업장을 벗어났고, 식사 후 편의점에 들리는 등 사적행위를 하던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생긴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식을 마치고 본래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외부에서 식사하게 된 경위와 식당과 회사 간 거리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속한 근무조는 다른 조와 교대로 휴식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고 당일 A씨는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야식을 먹고 돌아오는 것이 업무의 준비 과정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대는 근무자의 70~80%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식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외부 식당을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A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은 수습사원이었기 때문에 팀원들과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부분에서 본인의 의사를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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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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