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으로 축소
[앵커]
여러 논란 속에 연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초 발표됐던 것과 달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되고, 세부 방법들도 수정됐습니다.
먼저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이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커피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담긴 걸 사면 300원을 더 내고, 나중에 이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입니다.
논란 속에 반년을 미뤄왔던 이 제도가 12월 2일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다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것도 프랜차이즈 카페 중 전국에 점포가 백 곳 이상인 매장으로 한정했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적인 장애물,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파악하고 해결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세부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매장에서나 반납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같은 브랜드, 즉 상표가 같은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상표라면 반납 지역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와 세종에 무인 회수기 50대를 설치하고요.
카페 점주가 회수지원 기계를 살 때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보증금 카드 수수료 등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커피 전문업체 14곳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6억 7천만 개, 회수율은 플라스틱컵이 7.6%, 종이컵이 14.3%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증금제 도입을 통해 회수율을 90%까지 끌어 올리는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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