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의사 밝힌 여학생 목조른 고교유도부 여자코치 집행유예 2년

이성덕 기자 2022. 9. 24.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유도부 소속 학생이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유도부 코치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유도부 코치인 A씨는 지난해 3~8월 유도부실에서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B양(17)을 바닥으로 던졌고, 울면서 누워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유도부 소속 학생이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유도부 코치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유도부 코치인 A씨는 지난해 3~8월 유도부실에서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B양(17)을 바닥으로 던졌고, 울면서 누워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유도부 코치 생활을 갓 시작해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