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신용식 기자 2022. 9. 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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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4일) 새벽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약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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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4일) 새벽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약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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