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끙아 모습도 귀여워" 모든 일상 SNS에..'범죄' 표적 됩니다
#A씨는 SNS에서 지인이 아이를 훈육 중이라며 올린 사진을 보았다. 아이가 사고를 쳤다며 벽에 붙어 양손을 들고 벌을 선 채 시무룩해있는 사진을 본 A씨는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아이에게 수치스러울 수 있는 순간이고 벌을 받는 기분이 좋지 않은 시간인데, 엄마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자신을 가르친다는 생각보다 괴롭히며 즐거워한다고 느낄 것 같다"며 "훈육하는 모습을 공개적인 게시물로 남기는 것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일이라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B씨는 지인이 자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뽀뽀하는 사진을 올린 SNS 게시물을 발견했다. 게시물에는 뽀뽀를 받는 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B씨는 "아이들에게 순수한 애정의 표현이겠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사생활일 수도 있다"며 "이 사진이 언제 어떻게 되돌아와서 나중에 두 아이에게 놀림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2월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0~11세 자녀를 둔 부모의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부모가 무심코 올린 사진이 무단도용되거나 불법으로 합성·유포돼 폭언·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유괴될 위험도 높아진다. SNS에 자녀의 콘텐츠를 올린 부모의 13.2%는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겪은 부모(3.3%)도 있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첫 시범 사업으로 '셰어런팅'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시절 부모가 동의없이 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신규 사업으로 7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셰어런팅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셰어런팅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디지털 감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알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좀 더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자라나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아동학 교수도 "이번 생은 다들 처음인 것처럼 우리 모두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처음 살고 있다"며 "셰어런팅도 부모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관련 교육의 범주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기업 등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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