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큰일 난다" 10대에 메시지 116차례 보내 성매매 요구 30대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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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시도하려다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정에 선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6일까지 B양에게 총 116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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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시도하려다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정에 선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A씨는 3년 전 채팅앱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성매수를 했다. 그러다가 2년 뒤 A씨는 B양의 소식이 궁금해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6일까지 B양에게 총 116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문자에 B양은 계속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곧 성인 아니냐. 돈 필요하지 않느냐'며 '최근에 애인과 헤어졌다. 서비스도 한번씩 해줘야지'라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했다.
A씨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하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자고 여러 차례 권유했다. B양이 더이상 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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