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직무 바뀌면 알리세요".. 실손보험금 삭감 주의보

전민준 기자 2022. 9. 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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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근무지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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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알리기에 나섰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근무지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일 이같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테면 같은 직장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근, 음식점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바꾸고 본인은 배달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가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며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고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통지의무 이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무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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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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