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후 출국.. 6개월간 본인계좌로 진료비 입금

김소영 기자 2022. 9. 24.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23일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모 씨가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21일 진료비가 최 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23일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모 씨가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십억 원대의 내부 횡령은 공단 사상 최대 규모다.

최 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다. 의료기관의 채권자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채권을 압류하고, 건보공단에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대신 의료기관의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최 씨는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대기 중인 진료비를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21일 진료비가 최 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지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했다. 최 씨는 최근 2주간 휴가를 냈으며, 현재 출국 상태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