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54%p 오른 12.81%로 결정

김경은 기자 2022. 9. 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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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오른 12.81%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약 898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는 891만3000명으로, 그 중 128만1000명(14.4%)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신청해 약 95만4000명(10.7%)이 장기요양보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되고 있어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을 ‘사실상 건강보험료’로 인식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86%에서 내년 0.91%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됐다. 내년에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6년 연속 오르게 됐다. 고령화로 지원 대상이 늘었고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 시간 확대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재정이 악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올해(1조8014억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991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기존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외에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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