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넘은 방송사 경영권 침해,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2022. 9.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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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사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방송 재승인 심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재승인 조건과 권고가 2010년 12건과 14건에서 2020년 32건과 2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했다. 송 교수는 "방송사 운영에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고,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방송사를 겁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에 직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에서 계열사 간 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했고, 대전MBC에는 아나운서 채용 현황까지 매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정부가 언론사의 인사와 계약에까지 간섭하는 건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경영권 침해다.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이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는 기준부터 모호하다.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는 1000점 만점 중에 570점이 비계량 방식으로 매겨진다. 과락이 되면 재승인이 거부되는 공적책임 항목(210점)과 편성의 적절성 항목(190점)은 모두 비계량 방식이다. 심사위원이 정파적으로 구성되면 권력 비판 언론은 점수를 낮게 받을 위험이 크다. TV조선은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에 0.85점 미달했다고 하는데 '조건부'로 재승인을 내주기 위해 일부러 점수를 낮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미국은 미리 정해둔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재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도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종편채널들은 3~5년 주기로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시대착오적이다. 자의적 심사를 받고 온갖 조건을 이행하다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 반면 영국은 10년, 미국은 8년마다 재심사를 한다. 방송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위한 재승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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