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감염병 치료시설 증축 허용 등

공웅조 2022. 9. 23. 23: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시는 시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감염병 치료시설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준주거지역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700%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