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12월 제주·세종만 도입

최명신 2022. 9. 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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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와 세종에서 두 곳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와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 지원기 구매도 지원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봐가며 제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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