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석방 기간 3개월 연장..건강 사유 인정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2월까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형집행정지 결정 당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건강이나 나이 등에 미뤄 형 집행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뒤 병원을 오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해 지난 금요일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가 연장된 이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로 연말 특별사면 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광복절 특사 때는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전례가 있어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12일) :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생이라는 건,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로 지목된 다스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재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가운데 2년 8개월가량을 복역해 형기는 14년 더 남아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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