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 충분하지 않았다면, 수의사 위자료 배상 해야"
2022. 9. 23. 22:10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 소식입니다.
반려동물이 수술을 할 때, 보호자가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의료진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반려묘 소유자 A씨는, 자신의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소비자원은 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동물소유자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조정결정이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 5일부터 적용 중인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전에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을 설명한 후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2,3차 위반 시 각각 60만 원,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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