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첫 시행

박지은 2022. 9.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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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카페에서 음료를 사서 나갈 때 일회용 컵으로 받으려면 3백 원을 내고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3백 원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세종에서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이 10억 개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30%를 밑돕니다.

이렇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제도가 12월 2일부터 세종시에서 시행됩니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가려면 보증금 3백 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3백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종은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105개 브랜드 업체입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 "일회용 컵을 기본적으로 줄이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회수를 통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로..."]

대신, 텀블러 같은 개인 컵을 이용하면 매장 자체 할인에 더해 탄소 중립실천 포인트 3백 원을 받게 됩니다.

[권순규/세종시 소담동 : "편리함이 사라지는 건 불편하겠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알아서 코로나19처럼 문화는 계속 바뀌니까 알아서 적응하지 않을까..."]

판매자는 보증금 카드 수수료와 일회용 컵 회수 지원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위한 라벨 부착이나 컵 세척 등 늘어날 업무와 비용은 판매자의 몫입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 : "매장에서 (보증금 반환) 스티커를 따로 붙여야 한다든가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반면, 환경단체는 앞서 한차례 미뤘던 보증금제 시행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반쪽짜리 행정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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