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 푸른색..우회전도 '신호등'시대

박연선 2022. 9.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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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해 두 달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어떤 상황에서 일단 정지해야 하는지 혼동된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시범 설치된 구간에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인근의 한 교차로, 생소한 신호등 하나가 더 설치됐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차는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합니다.

내년 1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두 달간 서울과 대전 등 10개 시·도 15곳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우회전 신호등은 주 신호등을 보조하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신호이기 때문에 붉은색 등이 들어왔을 때 운행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생소한 우회전 신호등에 운전자들은 빨간 불에도 우회전하는가 하면, 신호를 지키는 차에 되레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두 달 전 바뀐 우회전 규정에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은 혼선이 줄고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전자 :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좋겠네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습관 되면 좋은 거니까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원우/대전경찰청 교통계장 : "교통사고 예방효과, 그리고 운전자 준수율 등을 분석해서 내년 1월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보호 취지를 살리려면 우회전 신호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차로 일시 정지'를 습관화하는 운전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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